채권공부
채권공부
- 자산 분류
자산은 크게 부동산, 동산, 유체동산으로 나뉨
자산 종류 | 설명 | 특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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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| 토지, 건물, 입목(나무), 공장재단, 광업재단(공장과 광업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) | 등기와 등록을 통해 관리를 할 수 있음 |
동산 | 부동산을 제외한 것들(선박, 자동차, 건설기계, 골프장회원권 등) | 등기와 등록을 통해 부동산과 같이 다뤄짐 |
유체동산 |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tv, 비디오, 오디오, 카메라, 컴퓨터, 세탁기, 가구 등 |
용어 정리
- 유체동산
동산 중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
민법상 동산 중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유체동산의 집행에서 제외됨.
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이 됨.
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됨
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(민소법 제527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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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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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각채권
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손실 처리한 채권
- 대손상각
폐업, 사망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
대손손실, 대손금이라고도 함
- 대손상각비
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것
- CSM
고객, 고객 서비스, 미들오피스 직원, 운영 팀, 백오피스 부서, IT 그룹 간 활동을 조율하여 흔히 발생하는 고객의 복잡한 문제와 요청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과정
- 채권채무재조정
채무자의 신용하락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,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 하면서 채무기업을 존속시키는 구조조정의 방법
- PDS(Predictive Dialing System)